2020. 2. 18. 10:54ㆍ정보/부동산
오늘은 가치 평가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감정평가사란 사실 대한민국 8대 전문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비해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직업이나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직업이다. 혹시 처음 들어봤다면 이 기회에 감정평가사가 뭔지 배우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는 척 좀 해보도록 하자.
첫 문장에서 말했다시피 감정평가사란 가치를 평가하는 사람이다. 부동산, 선박, 자동차, 기업가치, 특허권, 영업권에서 돼지우리까지 가격을 메길 수 있는 것은 사람 빼고 다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유형의 그리고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다고 하니 뭔가 있어 보이고 간지 나는 느낌이고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자.
우선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1차는 매년 3월 초, 2차는 매년 7월 초에 시험이 있다. (2020년 1차는 3.7 토요일, 2차는 이례적으로 빠른 6.6 토요일)
1차와 2차 모두 같은 날에 접수를 해야 하며 1차를 합격한 사람만 당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구나 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칠 자격이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
위 표의 결격사유 중에 1개라도 해당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감정평가사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렇다면 난 저 위의 결격사유가 없으니 바로 시험을 칠 수 있겠네? 또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2차 시험은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그리고 1차 시험을 치기 위한 자격은 바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 어학성적이다. 즉 내가 아무리 가치평가나 부동산에 대한 안목이 뛰어나고 재능이 있어도 영어를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감정평가사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없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영어실력이 필요할까?
TOIEC 700, TEPS 625, G-TELP(level-2) 65, FLEX 625 이상의 점수를 1차 시험 원서 접수 전까지 취득해야 한다.
즉 올해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의 원서접수가 1.17에 마감이 되는데 1.16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공인성적만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영어시험은 원서접수 전인 1.15일에 쳤는데 시험성적이 1.18일에 발표되었다면 토익이 990점이 나오더라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나
여러 가지의 공인 어학시험 중 감정평가사 수험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시험은 바로 g-telp라는 시험이다.
나도 시험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처음 들어본 생소한 시험이었으나 실제로 준비해보고 시험을 보니 왜 인기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바로 lc, rc로 나누어지는 토익과 달리 g-telp 시험은 문법, 청해, 독해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영어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문법에서 고득점을 노리기가 다른 시험에 비해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시험에 비해 성적 발표가 빠르기 때문에 빠르게 성적을 확인하고 다음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시험성적은 시험을 치른 날로부터 바로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된다.)
성적표에서 문법, 청취, 독해 3과목의 평균점수가 80점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위한 점수는 65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골고루 고득점을 받기보다는 버리는 과목과 점수를 딸 과목을 정해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여 영어공부에 너무 많은 힘을 들이지 않기를 바란다. (영어공부에 빠져버리면 정작 중요한 1,2차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나는 문법에 취약하여 문법에서 고득점을 하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골고루 괜찮은 점수를 받아서 운 좋게 첫 시험에 통과할 수 있었다.
이 글을 보고 영어시험부터 준비하는 예비 수험생들은 문법 90점 이상을 노리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영어성적을 획득하는 데 성공한 후에는 어떤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감정평가사 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차 : 민법, 경제, 부동산학원 원론, 회계학, 감정평가 관계법규
2차 : 감정평가 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이렇게 1차 5과목 2차 3과목 총 8과목으로 구성된다.
그렇다면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1차가 5과목인데 2차 3과목이라면 1차만 통과하면 2차는 꿀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시험에 진입하면 어찌어찌 1차 시험을 통과하고 피눈물 흘리기 아주 좋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2차 시험은 3과목이지만 공부해야 할 양은 1차 시험의 10배이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1차 시험보다 50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거기에 시험 당일 운까지 따라줘야 한다. (이 시험이 사법고시 다음으로 장수생이 많은 이유가 바로 2차 시험의 실무라는 과목 때문이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 1차 시험은 절대평가로 5과목이 모두 40점 이상면 5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을 넘기면 합격이다. 그렇기에 g-telp와 마찬가지로 쉬운 과목에서 고득점을 노리고 어려운 과목은 면과락을 노리는 전략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충분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통과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시험은 최소 합격인원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과목별로 40점 미만은 과락으로 탈락하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40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점수가 1등~최소 합격인원 내에 들어야 한다. 2020년 기준 최소 합격인원은 180명으로 2차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 중에서 1등~180등까지만 2차 시험에 합격하여 신입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위의 표에 나온 직장의 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하여 감정평가업이 대한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다.
위 경력을 통해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은 시험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2차 시험에만 통과한다면 감정평가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나도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은데 1차 시험을 면제받고 싶으니깐 위 직장에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 나의 생각은 2가지로 나뉜다.
1. 하루라도 빨리 감정평가사가 되고 싶고 공부할 자금도 어느 정도 충분하다 or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 직장에서 5년 동안 경력 쌓을 시간이면 시험을 5번이나 치를 수 있다. 닥치고 바로 공부 시작해라.
2. 당장 취업이 급하고 전업 수험생을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굳이 빨리 감정평가사가 될 필요는 없다.
위 직장이 취업하여 일하면서 경력과 인맥도 쌓고 수험에 필요한 돈도 어느 정도 모은 후 5년 후에 2차 시험에 응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했을 때 이전 직장에서의 5년 경력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사 시험의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될까? 20%? 10%?
통계를 통한 합격률은 1차는 대략 40% 2차는 대략 15%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합격률은 40% 인가? 15% 인가?
둘의 평균인 27.5% 인가? 셋 다 아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 합격인 시험이므로 두 시험의 곱이 시험의 합격 확률이 된다.
1차 시험 합격률 x 2차 시험 합격률인 40% x 15% = 6%
즉 100명이 시험을 쳤을 때 6명이 합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1차 시험을 통해 2차 시험의 수험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계산은 아닌 것 같은데 머리 아프니깐 그냥 넘어가자)
고로 내가 100명 중 6명 정도 안에 드는 두뇌를 가졌고 가치평가업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면 당신은 이 시험에 뛰어들어 합격을 노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으로 감정평가사 그리고 감정평가사 시험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겠다.
다음번에는 과목별 세부적인 소개와 공부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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