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0. 14:39ㆍ정보/부동산
01 주택의 분류
(1)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주택법상 기숙사는 준주택에 해당됨
(2) 구체적 분류
- 면적과 관계없이 5개층 이상은 모두 아파트로 분류된다.
(3) 주택법상 용어
1. 주택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준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숙사,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오피스텔)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없는 주택이다.
4. 도시형 생활주택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02 지목
(1)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현재 28개의 지목으로 분류된다.
제방, 하천, 양어장, 염전, 주차장, 철도용지, 수도용지, 묘지, 답, 주유소용지, 구거, 공장용지, 창고용지, 잡종지, 종교용지, 과수원, 목장용지, 전, 공원, 유원지, 광천지, 체육용지, 대, 유지, 도로, 학교용지, 사적지, 임야
(2) 지목의 이해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음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함
3. 광천지
-온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 부지
4. 제방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5.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 유수가 있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6.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되는 토지
7. 잡종지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정보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산 센텀 2지구 교통망, 해운대터널 (0) | 2020.06.07 |
---|---|
토지의 용어와 분류 (0) | 2020.02.20 |
토지소유권과 부동산정착물 (0) | 2020.02.20 |
부동산학이란? (0) | 2020.02.20 |
감정평가사? 병아리감별사? (2) | 2020.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