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26. 13:36ㆍ정보/생활꿀팁
최근 젊은세대에서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재택근무와 관련된 명확한 법이나 규정이 없다보니 회사와 직원 모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재택근무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고,
업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한 환정에서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도 중 하나로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개개인이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나 고객과의 접촉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조건이 맞는 프로그램개발, 전산업무등의 직종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업무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에 어려움 있기에 재택근무라는 이유로 노동시간을 원칙없이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재택근무라고 해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재택근무라면 꼭 집에서만 근무를 해야할까요?
아닙니다!
재택근무의 취지는 업무의효율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꼭 집이 아니더라도
근무의 효율이 높은 곳이라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 미리 통보하고 협의를 하는 것은 상식!
재택근무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인 근로기준법 조항내에서의
권리는 보장 받을 수 있지만 후에 회사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로시작 전에 근로시간 및 근로장소등은 꼭 근로계약서에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재택근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언젠가 일과 생활이 구분없이 둘 다 즐거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네요!
'정보 >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동백전 10% 캐시백 3월 31일까지 연장! (0) | 2020.02.29 |
---|---|
기초노인연금 어르신들 꼭 받으세요! (0) | 2020.02.26 |
(부산동선공개) 꼭 봐주세요!! (코로나 19) (0) | 2020.02.25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어떻게 바뀌는가 (0) | 2020.02.23 |
아이폰 긴급재난문자 간단하게 끄는법 알아봅시다! (0) | 2020.02.23 |